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작년 하반기 이후 부여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준공이 20년을 초과한 아파트 값이 신축 아파트의 2배가량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어 집값상승 분위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다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위기심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느끼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면서 덩달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주택, 얼핏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지만 주위나 온라인을 찾아보면 서민들을 겨냥한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속이거나 조합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위에 상권 및 여가시설을 동반한 역세권 아파트
평단 천만원, 시세차익 2억원
길을 지나다니면서 모델하우스나 플랜카드를 통해 위와 같은 문구를 보신적 많으실테죠. 보통은 '에이~ 저게 가능한가?' 의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일반분양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다고 하니 더더욱 이끌리게 되죠. 사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하지만, 홍보관 직원들은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건드려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끔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모르고 가입하거나, 추후에 조합원 자격상실돼 부적격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1 이하의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죠. 주의할 것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주택 또는 1주택의 경우 청약당첨 등으로 인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요건이 박탈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상의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지주택 전매 한 경우도 조합원 자격상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팔아서 입주 시기에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 되지 않습니다.
저희 명경에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관에 방문했더니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등의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허나 추후에 조합으로부터 주택조합원 자격상실 혹은 부적격 통보를 받게 돼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하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 납입금을 반환받을 것인지, 자격요건을 회복해 조합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인지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미 조합에서 제명 또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조합가입 계약취소 및 탈퇴는 어렵지 않죠. 다만 납입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입니다. 조합 중에는 납입금 반환 시기를 이사회나 대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거나,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뒤 반환하겠다고 하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을 해지 혹은 취소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홍보관 직원들이 조합가입계약 당시 했던 말을 되새기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을 했을 것,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취소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의 안정성 내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성공가능성만을 부각해 설명한 경우, 3)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을 속인 경우, 4)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5)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경우 등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입계약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유능한 변호사들과 지역주택조합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지주택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조합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명경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아무 문제없이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에서 갑작스럽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 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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