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죠. 도시공원 일몰제, 3기 신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일텐데요. 한편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 또한 있어 대다수가 토지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거점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지역의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칠 수는 없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에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주택과 교육시설을 유치해 과포화 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화하기 위해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땅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허나 자칫하면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변호사 도움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토지매수가 항상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땅을 팔기 싫은 사람과 협의매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고,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공익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유주가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 국가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토지수용제도와 토지보상금 산정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할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침해받은 재산권에 비해 합당하지 못한 보상금액이 산정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죠.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 보상계획 공고 통지- >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액수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제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서 실제로는 더욱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럽게 토지가 수용된다고 하면 누구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토지보상 금액 또한 낮게 책정되는 것이 불가피 해 싸움이 발생하게 되죠.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67조와 제70조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기준으로 하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등 보상청구에 따른 수용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 및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 선례가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판결) 그렇기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합리적인 보상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다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를 위한 한걸음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하기
이처럼, 토지수용과 그 토지보상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많은 법리가 얽혀있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논리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른 만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부분이다보니 토지보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은 매우 전문분야입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절차 및 재결신청 이의신청 경우 어느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인데요.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도 마음에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증액소송을 하시려면 토지보상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재결의 경우는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보상금 증액이 참 어렵죠.
간혹 소송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그 후 감정평가를 신청해 나온 결과를 갖고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 소송 자체는 쉬워질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토지보상금 증액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토지보상금 증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더욱 브로커보다는 토지보상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분야를 인증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부동산 해결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부터 보상 협의,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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