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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저렴한 땅 매매 토지 개발계획 시행된다 했는데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8. 13.

 

"지금 사면 절반가격, 다시오지 않을 기회"
기획부동산의 덫

 

살면서 한 번 쯤은 보이스피싱이나 저렴한 땅 매매 하라는 전화를 받아보곤 합니다. 전화온 대상이 지인일 수도 있고 생판 남일 수도 있는데요. 그저 전화가 와서 좋은 땅 있으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것이죠.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땅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해당 전화를 받고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례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땅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평당 150만 원짜리인 충남 지역의 토지를 지금 사면 반값인 75만원에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토지 개발계획 있어 대기업이 곧 13조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니 여유자금을 물으며, 자금 사정에 따라 지분을 쪼개 살 수 있다고 꼬드겼고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언급하며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인데요.

위처럼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및 정보를 미끼로 서민들에게 접근해 매매대금을 편취해 가는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있죠. 과거와 달리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깔세’라는 수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깔세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깔세업자가 다시 기.획.부동.산에게 임차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사무실을 차리고 이전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많습니다.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한 부동산 사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피해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데다 국토에 미치는 폐해 또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전세력들이 매수해 이용이 불가능해진 토지들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와 도시계획기능을 마비시킬 우려도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도시형 기획부동산이 늘면서 더더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땅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구 등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요. 과거에는 도시 외곽 임야 등 저렴한 땅 매매 위주로 사기행각을 펼쳤으나 현재는 토지 개발계획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은 도시용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실수요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되팔곤 합니다. 심지어는 택지개발지구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유령상가나 허위영농계획서 등을 위조하여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죠.

 

 

경기도 개발호재, 기획부동산 주요 활동지 돼

 

그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지역이 이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죠.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하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저렴한 땅 매매'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2020년 8만 건이던 것이 2019년 13만 건으로 약 61%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만 여건에서 6만 여건으로 약 3배가 증가했죠. 살펴 보면 대다수 토지가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지분이나 소규모 필지로 매각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성남시 금토동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3개 업체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후 4,900명의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됐던 금토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해발 500m가 넘는 고경사지역이었죠. 가장 낮은 곳도 해발 200m에 달해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렴한 땅 매매 하는 토지 인근에 실제로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일 텐데요.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인근 개발 호재를 도면에 표시해 제시하고, 투자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정보를 문의하면 실제로 개발 호재가 도처에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전예방이 쉽지 않고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법인을 해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망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동산 범죄는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기획부동산이 법인을 해산하면 금전적 피해보상이 불투명해집니다. 게다가 다단계 판매를 활용한 경우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게 되므로 정작 주범은 책임을 전가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온라인에 공개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보면 저렴한 땅 매매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블로그에 올려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가짜 개발 호재 내용을 담은 도면과 서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를 열람해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개발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을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에 구매시 신중해야 하는데요. 만약 투자를 진행했는데, 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매매대금반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도시개발계획 있는지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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