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권리분석을 마친 땅, 빚을 내서라도 사야할 땅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난 광주에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수 많은 부동산 소액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사지 않으면 해당 가격에 다시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VIP인 자신만 구매할 수 있는 세종시 땅이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했죠. 사람은 본래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구매하지 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말에 사전조사 없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 배 이상 뛸 것처럼 시나리오를 꾸미곤 했는데요. 다단계 회사처럼 돈이 필요한 주부나 은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세종시 땅에 대한 허위정보를 교육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판매하게 했습니다. 판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판매성공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했죠.
이들은 땅을 판매할 때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유지분으로 판매했습니다. 더 이상 지분자를 늘릴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했음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유도했는데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들은 부동산 소액투자를 통한 수익을 위해 스스로 땅을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세종시 땅 구매를 권유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 피해액수가 수천억에 달했습니다.
<참고기사>
그린벨트 등 축구장 60개 면적, 지분 쪼개기로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등 축구장 60개 면적, 지분 쪼개기로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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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희 법인에 전화하시며 기획부동산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100% 그들의 투자사기를 막기란 참 어려운데요. 부동산 소액투자를 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피해를 막고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계약전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번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마케팅을 이용해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끔 계약을 서두는데요. 그러나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기초정보를 확인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가격확인원 같은 공적장부를 열람해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죠.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 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가격을,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사항과 인근 도시계획상황을, ‘토지가격확인원’으로는 공시지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전 주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세종시 땅처럼, 부동산 소액투자 하려는 곳의 정보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로는 부동산 업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죠.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설립일, 자본금,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보면 됩니다. 기획.부동산은 페이퍼컴퍼니가 많아 범행 후 폐업 및 다시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회사는 기획不動産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절차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서류 확인이 모두 끝나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실제 개발 여부와 진행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구입할 토지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 상황, 도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하고 투자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법인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세종시 토지매물 등 땅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시기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을 해야 하고,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인 경우가 많기에 절대로 선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리턴일수록 하이리스크인데요. 기획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할 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계약에 앞서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땅, 부동산 소액투자자들 일부는 자신이 산만큼 되팔면 된다며 크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부동산 법인의 주요 판매수단인 공유지분은 그 땅 중 어떤 곳이 자신의 것으로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지분자가 많다는 이유로 인근 부동산에서는 취급도 해주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평단가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거나 공유자수가 많다면 의심을 해보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는 부동산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것부터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명경만의 토지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가 기획不動産 목적물인지 파악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기임을 인지 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오랜 경력의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탄탄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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