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친생자관계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친생자가 아니였다면 다시 바로잡아야겠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필요할 때?
1 가족관계등록부의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2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3 이혼하기 전 출산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을 때
4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됐을 때
5 중복된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호적을 가졌을 때
6 이혼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친생부인의 소로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혼인 한 후 200일 내 또는 이혼한 후 2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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