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여 혼인한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갈라설 수 있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하는 절차,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하는 절차 ?
1.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의
2. 관할 법원을 찾아 이혼신청서 제출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일 시 1개월)
4. 재판부 출석 해 이혼 의사 재확인
5. 3개월 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
이혼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도 있기에
빠트리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수월하게 협의이혼이
진행된다면 갈라서기로 결정한 부부들에겐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합의를 하다보면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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