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처를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혼 전에도 아내를 비롯한 자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때문에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은 옛말일 뿐 이 문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가볍게 만드는데에
한 몫 한 거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까지 모두 명백히 범죄인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절반이 전업주부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 여성들에게서 가정폭력의 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참는다고들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며
참으면 안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에서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남편 폭력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의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범위는 넓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에서의 가정폭력은 보통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이 있는데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가족폭력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 해야합니다.
폭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행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상처의 사진, 진단서,
그 때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것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당시마다 경찰에 신고해
누적된 신고 건수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걸을
증명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서 수사과정 및 소송 과정 동안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조치를 하게되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령이 내려지게 되며
통신을 통한 접근이나 직장으로부터도 격리를 당합니다.
임시조치는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접근금지는 4개월까지 위탁/유지의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절차는 보통 소송으로가지만
협의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게 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1~3개월의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직업과 나이,
재산 정도, 파탄의 경위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남편 폭력, 더 이상 참고만 살면 안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세심하게 준비해서
변호사의 법적 도움으로 지옥같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출발, 새인생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내딪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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