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명절 설이나 추석 후 이혼이 급등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몇 주전에도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명절 우울증을 겪은 기혼여성이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명절로 인해 부부가 싸움을 겪었다는 것도
10명 중 3명이 그렇다에 답변했다는
결과도 나왔죠.
명절에 갈등을 겪는 요인은 고부갈등이
주요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배 가량 많다고 합니다.
고부 간 갈등,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한 부부가 명절에 시댁과 친정에 방문하기로 하고 더 가까운 친정부터 방문하였다가 이에 분노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고 폭행까기 가했습니다.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으며 수차례 겪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 아내의 이혼요구에 만약 남편이 하지 않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총 6가지 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부갈등을 겪다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에 이혼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이혼을 요구했을 때 알겠다고 서로 협의하에 이혼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유는 필요없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부부간 이혼의 의사 합의
② 관할법원을 찾아 이혼 신청서 제출
③ 이혼 안내, 숙려기간 진행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일 시 1개월
④ 재판부 출석해 이혼 의사 재확인
-숙려기간을 통해 고민한 뒤에도 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 결과를 진술
⑤ 3개월 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
이혼서류준비도 해야하는데요,
- 협의이혼 신고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시어머니의 참견이 심하고
중간에서 남편은 중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던 남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부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한
남편에게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위자료도 지급해야하기에
이혼이 인정됨과 동시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고부갈등은 없는 것이 좋지만
이로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갈등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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