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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자주보는데요!
의뢰자들의 사연을 보면 혼인관계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연이 정말 많더라구요
외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과
외도를 들켰음에도 배우자와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사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게되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 상대방까지 벌을 주고싶을 것입니다.
몇년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고소는 안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는 없고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 이유가 되어
이혼에 이르러야 가능하며
또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혼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자신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수시로 통화하며 주거지도 드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녀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휴대전화에 녹음하였는데 불륜을 인정하는 대답을 녹취하였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상간녀와 공유하고 훔치기로 공모하여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절도죄로 고소되어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구요.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하며
집까지 드나들었으며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음이 있다는 이유로 상간녀와 함께
아내의 휴대폰을 절취까지 한 점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데에 어려움이 없기에
이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는데 위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2000만 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는 정보가 극히 드물거나 전화번호밖에 없다 할 때에는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상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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