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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지켜 행사해야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3. 12.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조,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면

사실혼관계가 해소 될 시에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혼할 때 처럼 사실혼 관계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후 2년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에게 매도했던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실혼  관계였을지라도 이전에 1차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때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났기에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에 의해 이들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서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둘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에 이미 해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의 주장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 1차로 합의서를 작성 할 때에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기에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또한 해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가능한 신속한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 02-348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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