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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별거중 이혼하기, 외도처벌 위자료 청구될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4. 15.

 

 

 

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보고자 선택하는 것 중에는 별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기위해 별거에 돌입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이혼하자는 의사를 확인 후 별거에 돌입, 그 와중에 외도 했다면 처벌되나?

 

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적 부부관계로 지내다 채무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 되었고 이에 남편은 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확인하고 별거기간 중 아내는 부정행위를 맺었고 별거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남편은 이를 알고 아내를 비롯한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거를 시작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로 간주되었으나 남편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내는 별거중에 알게 된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였더라도 이 행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기에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번째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 3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됐다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고 싶다면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부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거중 외도처벌,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파탄 원인이 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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