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약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며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수십년 전 정부가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토지에는 사유지도 다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마다 주인이 있었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를 통한 매수도 하지 않고 공원부지로 묶어두고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토지주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침해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년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원부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두고 부랴부랴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방치해둔 탓에 그 많은 공원부지들을 사들일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공원부지 중 일부만 사들이겠다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과 지자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소송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자체와 토지주 간의 보상 협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에 돌입하는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토지주들은 함께 뭉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 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다시 협의할 필요없고 재결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수용 보상금을 증액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양재의 말죽거리근린공원을 소유하고 계신 토지 소유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토지주분들이 그동안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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