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약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게 될 위기 상황에 놓이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사기 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나 임대위탁관리인이 대리 계약하며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가 있었다면 전세계약사기 의심을 해봐야하는데요.
최근 천안을 중심으로 서울, 용인, 수원 등에서 임대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집이야기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신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어서 그 차익으로 이익을 봤습니다. 한 마디로 임대인과는 월세계약,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만료 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못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돈이 있으니 다 변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체는 관리하는 오피스텔만 전국적으로 1100여개에 달했으며 피해금액도 300여 억원을 웃돈다고 알려졌습니다.
임대위탁관리는 임대인들이 높은 수익과 월세를 고정적으로 안정적이게 보장 받기위하여 부동산 임대관리를 위임하는형태입니다. 공실방지나 월세 미납등 위험요인을 임대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해주며 좀 더 수월하게 매달 월세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오피스텔을 매입했지만 관리가 어려운 임대인들이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며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몇 달 전에는 공인중개사로 위장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집이야기 처럼 월세계약, 전세계약으로 따로 맺어 차익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었죠.
전세계약 사기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들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전가되기도 하고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은데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계약할 때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참석하고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해야합니다. 누군가 임대인으로 위장해 계좌에 입금을 받는다면 보증금 반환 요청시에 임대인도 갈등에 휘말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예방 위해서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임대인을 위장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 등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라면 위임서류를 꼼꼼히 학인하는 과정을 잊지 말아야하겠죠.
위임받은 업체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이야기 사건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곳에 입금을 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이야기 사건으로 임대인, 임차인 가릴 것 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의 실타래를 차근히 풀어가면 좋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집이야기로 피해를 받은 광명 동일센타시아 분들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수의 상담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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