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3기 신도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발표된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약 테크노벨리, 과천, 하남시 교산 등입니다. 신도시는 인구과밀, 교통체증, 주택 난 등을 위해 계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토지 보상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이렇게 사유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개발하는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하게 된다면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가 없다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내용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보상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토지주는 불복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이의 가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보다 더 강한 방안으로 토지보상을 받고싶다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40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풀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원하는 시기가 아닌, 또 만족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넘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제대로 된 토지 보상 절차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보상은 보통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지주가 원한다면 그 사업지 내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지로 대신 받는다 하여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받아야 할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금액의 일부를 해당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신도시 보상에 대토보상제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소유주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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