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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보상 금액, 수용에 따른 가격 산정 절차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9. 5.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등을 받게 되는 걸 토지보상이라고 합니다. 내년 7월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3기 신도시가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보상금액을 받으려면 토지보상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게 좋은데요.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합니다. 보상의 근간이 되는 감정평가 단계인데요.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위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주들이 받게되는 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에 의해 발생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는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받은 금액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의재결, 행정소송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기 전 까지 보상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 있습니다. 최초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산정된 금액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차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의재결에서 3차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또는 이의재결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감정 후 두번째, 세번째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산정 된 금액에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첫 감정시 제대로 평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은 토지 면적의 비교표준공시지가, 지역/개별/기타 요인, 보상선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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