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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오피스텔 보증금 떼임 어떻게 해야하나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9. 16.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한 대학가 근처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부모님이 마련해준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 1년을 맺고 계약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학생들은 한 둘이 아니였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떼임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던 집주인이 경찰에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대구에서 13개 원룸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를 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따로 지급 받았던 관리비까지 내지 않아 수도도 끊기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졸려주지 않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이전하려는 시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해당 원룸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도 내고있지 않아 순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 집주인이 진접 소유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을 확인하고 등본 상 주택임차권이라고 적혀있고 임차보증금이 잡혀있다면 이전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나갔다는 의미이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세 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개인이 양 측을 모두 속여 보증금 차익을 편취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했지만 세입자와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속이고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위탁업체가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하는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중개사기라고 해도 대리인의 권한을 어느정도까지 두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에 관한 것만 위임했는데 중개인이 월세로 계약했다면 월세 계약에 관한 권한은 없기 떄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다면 월세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둬 이사갈 집을 구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해 일부 짐만 두고 이사를 갔더니 집주인이 월세를 내거나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비우고 싶지만 보증금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일부 두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점유 유지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월세를 내야하는 건 당연하나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일부 짐을 두어 점유만 하고 있더라도 월세를 낼 필요가 없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안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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