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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아파트 가계약금 파기, 취소 부동산 구두 해지 될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1. 6.

 

 

끝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고민 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심한 끝에 살고자하는 아파트를 정하고 매도인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계약이 파기되는건지 유지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민 끝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매도인의 변심?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매도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아파트를 11억 1000 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 1100 만 원 중 500 만 원을 일단 가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다음날 보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받은 가계약금 500 만 원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 대금, 지급시기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구두로 계약을 했든 서면으로 계약했든 서로 합의를 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계약에 대한 중요 부분을 합의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구입하는 매매 대상을 특정했고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정확히 정했다면 구두로 진행한 상태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고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 성립이 되지 않고 돈만 지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계약금 파기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 됐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 경우에서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으로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 이루어진 상태라면 구두 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가계약금 500 만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닌 원래 계약금 1100 만 원의 배액으로 돌려줘야 계약 취소가 됩니다. (민법 제 565조 해약금)

 

 

 

 

매수인이 취소 하고싶어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가계약금음을 포기해야합니다. 구두/서면 계약 상관없이 당사자들간 중요 합의가 됐으면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이죠.

 

 

 

 

때문에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고 합의했는지 증거로 남겨두어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갑자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당하여 이와 관련해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고 상황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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