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후 미조치하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른바 문콕이라고 하죠. 특히 주차장은 지하라 어둡거나, 밤의 실외 주차장은 사람도 적고 하다보니 살짝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거나,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 구조행위를 해야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두거나 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과 사고후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왔음에도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이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들이받은 피해차량 옆에 주차 한 후 피해차량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메모를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된 김씨의 차량이 통행에 방해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남겨진 메모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견인조치가 되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로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행중 사고로 사람 또는 물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는 즉시 멈추고 구조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 원 이하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인적 사고를 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등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김씨처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경우에는 인적사항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떠났을 경우 주차장 사고후 미조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김씨는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았을까요?
김씨는 인적사하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차량을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했었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차장 사고후 미조치 처벌은 보통 뺑소니 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블랙박스나 CCTV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인적피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 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사고일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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