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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2. 19.

 

해당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보상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에게 돌아가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기간 방치한 탓에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부족한 상황이라 모두 매입하고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원 조성 대신 일단 비슷한 형태로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여 일단 보상 시기를 늦춰보겠다는 심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구역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지자체는 3년 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되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금같은 제한이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0년 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방법으로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 해야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를 알리는 고시가 90일이 경과되서는 더이상 소송을 진행해 다투어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분들 약 50분이 모여 단체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제청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상하겠다는 부지는 제외하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57%,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일자산도시자연공원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를 소유하신 토지주분들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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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 제한이 풀리나 했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침에 발빠를 대응 준비를 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올 수있는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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