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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몰제 보상 대신 구역변경?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2. 10.

 

 

70~80년 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많은 부지들이 현재까지 장기간 미집행 되었다면 내년 7월 1일로 그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각 지자체들은 적절한 보상을 땅 주인에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약 57%에 이르는 부지를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를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지사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지자체에 매수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 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이유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지속 되면서 토지주들은 또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계산, 대모산 등 70여 곳이 해당 토지입니다.

 

때문에 서울 소재의 해당 공원 부지를 가진 토지주분들은 구역 변경 취소 소송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는 다음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또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해달라는 제청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주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역 변경 외에 수용 보상 대상지이지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그간 침해 받은 권리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증액에 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명경의 대표 변호사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를 숙지하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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