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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대응방안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2. 23.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했던 그 공원들이 사실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에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 광장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한이 생겼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도 없고, 적당한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2000년 1월부터 20년 동안 공원 부지를 사는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서, 여기서의 일몰은 즉 해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공원부지가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유자는 본인의 땅으로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으로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도시지역 환경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잇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와 또 다시 개발을 제한하며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을 못받을 뿐더러 매수시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은 제한받은 상태로 평가됩니다.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토지를 이제 와서 드디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금 더 큰 제한이 가해진다는 사실에 지주분들은 난감하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72곳 정도이며 그 중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인왕산은 우리나라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한성부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했고, 8개의 등산로를 가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개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까치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위 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우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고시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가, 고시가 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고시가 나면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 대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발표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외에도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소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통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함께 고시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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