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고,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류광고 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에서도 변화되는 점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개편되었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오늘 주목해볼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 지정 시효가 일몰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일몰'은 '해제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시 적용될 토지의 면적은 약 340㎢정도로 추정됩니다. 본인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뜻에 따라 개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20년 동안 이용하지 못한 지주분들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본인의 토지가 된다는 사실에 기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 많은 질문을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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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 진정으로 본인의 땅이 되면 그 소유권을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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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무엇인가요?
A: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그리고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구역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 도 지사가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지정이 된다면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벌채, 물건 적치 등 여러 가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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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의 차이가 무엇이죠?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계획시설 별도 시설 설치 계획 존재 |
용도구역 별도 시설 설치 필요 없음 |
매수 시 가격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 | 매수 시 가격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실효 제도 있음 | 실효 제도 없음 |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재산세 감면 불가 |
위 표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실효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한 없이 계속 토지가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토지 매수 시 가격이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도시공원법에 따라 토지 소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3년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단, 도시공원법 제34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 이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읍, 면, 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거나, 토지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 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 (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 내용 안에는 어떤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토지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의도로 시에서 내세운 대책이지만, 그 토지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발표되면,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시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90일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고시가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가 고시가 나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대 부분이 서울시의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봉제산 도시자연공원(서대문구 홍은동 산 11-1 일대), 세곡 도시자연공원(강남구 세곡동 산 50-1 일대), 개화산 도시자연공원(강서구 개화동 산 29-1 일대) 등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서는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팀을 조직하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고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말죽거리 근린공원 47-2번지 토지 소유주분들과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로 방문 혹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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