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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할 수 있을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2. 26.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인접한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계침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이거나 반대로 나의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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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침범한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본 결과 경계를 넘어 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 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나 인도소송은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그러나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웃의 경계선을 넘어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을 주장할 시에는 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땅은 자신의 소유라고 인지하고 점유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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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한 경우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범한 땅의 면적이 자신 소유의 토지 면적에 비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면 바로 타인의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침범한 면적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악의로 추정하여 남의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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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20년간 점유에는 나만의 점유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앞사람의 점유 기간도 포함하여 주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렵고 법원에서도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년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상대가 언제 바뀌었고 그 토지를 어느 시점에 등기했는지 따라에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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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 문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물론 경계를 측정하는 등의  여러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한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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