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시행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하여 각각의 방침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은 우선 보상 할 토지를 선정해 일부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금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단체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 의뢰인 중에는 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잔여지 매수해달라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 되어 이 같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서초구청에서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대해 한 필지에서만 청구 가능한 잔여지 매수청구를 막을 의도로 보이는 한 필지 안에서 필지분할이라는 조치를 취해 잔여지가 아니게 만들면서 명경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 일몰제에 각 지자체의 반응은 토지주의 움직임에 변하고 있어 이번 필지분할은 잔여지 매수청구를 비롯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앞으로의 행방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2월 17일 오후 6 시 30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 소유주 분들에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명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참여는 무료이며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심이 있으신 대상 토지주도 참석이 가능하나 정원이 다 찼을 경우 참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고 참석 예약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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