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주장할 수도 있구요. 우리 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245조 제 1항)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땅이라고 알고 20년간 그 땅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 된 당시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토지를 소유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소유권이 쉽게 부정되면 안되기 때문이죠. 또 점유취득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법적인 입증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자신이 직접 자주점유로 20년동안 점유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점유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주점유는 자신이 이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타주점유는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 30여 년 전 박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로 부터 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해 밭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둘은 오랜시간 알고 지내온 동네 사람이기에 따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씨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자식들은 토지가 이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자 A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A에게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
앞서 설명했듯이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했다면 매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씨는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는데 매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박씨의 취득시효는 이씨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 한 후 새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가 등기 한 후 다시 20년을 점유해야 하는 상황인겆죠.
20년 점유를 완성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상황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마다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루션을 드리며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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