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 소송 청구하려는데 땅 주인이 바꼈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3. 12.

 

 

 

리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면서도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악의의 무단점유로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왔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0년 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의사가 점유 개시하는 당시부터 존재해야하며 이것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객관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또 20년이라는 기간에는 전 점유자의 기간 포함해서 자신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주장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점유자가 소유권등기청구 할 때에 원래 소유자여던 사람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새로운 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새 소유주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새 소유주가 취득한 소유권등기가 우선이 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는 원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처분했는지, 그 토지를 새롭게 소유한 소유주가 소유권등기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원래의 소유주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었다면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새 소유자에게 유효합니다.

​​

 

 

 

새 소유자도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원래 소유자의 행동에 가담한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소유권 말소 소송을 청구해 새 땅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싶을 때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