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였죠,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고시를 6월 29일 했습니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오며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여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서 실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어야했지만 확실히 수립한 계획은 없고 대안도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제한 됩니다. 때문에 서울의 일몰제 대상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수십년을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만 보다가 해제를 앞두고 다시 구역 지정이 되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큰 예산이 필요로 하는만큼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에 소송을 위임 받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며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토지주가 많아 결정고시가 뜬만큼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의 위임을 받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고시가 6월 29일에 떴기 때문에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올해 9월 안에는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이전 판례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으 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를 현실적으로 보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지 했다고 보아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자체의 위헌성 문제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지 결정 취지에 반하기 때문 입니다. 매수 청구나 협의매수는 실효성이 없으며 구역 지정으로 별도의 보상 없이 영구적으로 재산권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는만큼 직접 상담도 하고 있으며 토지주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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