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 도박에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임차인 26명에게 28억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범행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인 등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대출금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매달 지불하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으로써 한번에 목돈을 지불하는 전세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종종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여러 상황을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 만료일 1달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전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기다려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등본에 의해 증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대방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 경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 결정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아무리 승소를 했다고 해도 상대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했다면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이전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면,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지에는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지연이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황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에 경매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며, 억대에 이르는 높은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고 온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꼭 노련한 변호사와 전략을 구상하신 후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이혼하고 싶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0) | 2020.08.03 |
---|---|
전세집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은 필수! (0) | 2020.07.31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0) | 2020.07.08 |
토지수용 보상 이의신청, 일몰제 토지주라면 (0) | 2020.06.25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 위해서는 (0) | 2020.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