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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나도 이혼하고 싶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8. 3.

사회에 나가서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맹세하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변화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에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26%를 갱신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속 큰주제인 '이혼'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시청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결국 이혼을 하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생활, 아이의 미래 등 다양한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한번만 용서하고 생활하곤 하는데요. 과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본안으로 들어가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하는 이혼입니다. 즉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구청에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한 6가지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혼이 있는데요.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의 과정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 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조정이혼)

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 가사조사절차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이혼신고

 

소송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세부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B씨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B씨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A씨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B씨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지병이 있던 B씨가 수술을 받게 되자, A씨는 B씨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B씨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하였습니다. B씨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A씨는 B씨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감방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B씨의 이혼청구를 이유있다 보았고,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드단214992판시]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규정해놓았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꼭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대화 등 정신적인 관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과거에 저질렀던 부정을 용서하고 살아가던 도중,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계속되는 배신감과 상실감 등으로 이혼을 다시 결심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용서했던 부정행위를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가 불가해집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내쫓거나, 가정을 두고 나가버리는 행위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년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온 경우 등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제3호의 사유와 동일하며, 다만 그 피해대상이 직계존속일 때를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기서 생사 불명은, 3년이상 생존 및 사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가출하여 부재인 경우에는 생존이 확인되어 있으므로 생사불명이 아니기에 재판상 이혼원인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제6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원인과 사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생활을 끝내는 만큼 정리해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혼 비용을 따져봐야 하고, 상대방의 이혼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을 해야합니다. 또 재산파악 후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비용을 계산해보아야 하며, 양육권에 대해 입장정리 등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 할 것인지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엔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및 사후 재산에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은 현재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단순히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절차의 전반적인 면에서 조력하기에 길잡이 역할로써 효과적인 진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결과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혼하고싶다.'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회가 변화한 만큼 고통받지 마시고 본인과 자녀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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