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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일몰제,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문제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8. 21.

지난 주말, 광복회 집회 등으로 수도권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심화되었습니다. 5월 대구 신천지 감염사태 이후로 3자리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은 확진자가 325명이 나온만큼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시던 의료인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 공원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지주들은 몇십년만에 되찾을 사유지 생각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지주들의 기쁨을 한순간에 분노로 바꾸었는데요.

 

오늘, 지자체 대응방안중 하나인 도시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부부의 세계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토지 소유자라면 꼭 한번 찾아봤을 도시공원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일몰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일몰제란 법률용어로 칭할 순 없지만, 어떠한 규제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 필요가 없어지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하다보면 시간이 지체되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쉽지 않아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일몰제인데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미집행한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글로만 본다면 토지 소유자들에겐 무척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몰제의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및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해제하면 여의도 면적의 OO배 이상의 공원부지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도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엄청난 보상금액 및 매수대상지에 비해 예산부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를 간단히만 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주들에게 있어서 더욱 강한 제한과 큰 재산권 침해를 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도시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및 회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제한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을 지주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건데요. 당장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엉망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토지수용 및 매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유재산권침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지주들에게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의 의무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액 산출과정에서 공익사업으로써의 도시공원과 같이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배제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 받게 됩니다.

이렇듯, 도시공원구역지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토지주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사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TF팀을 꾸려 정부와 지자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승소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 토지주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존재합니다. 고시가 발표된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일몰제 시행후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토지주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저희 명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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