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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업주부 이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청구판례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8. 24.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중순, 새로운 태풍인 '바비'가 북상할 것이라고 예고되었는데요. 아직 큰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만큼 '바비'의 여파가 어떨지 우려됩니다. 모쪼록 태풍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예방하셔야 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한 만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주위에서는 쉽게 이혼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혼에 있어서 각 부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기 보다는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혼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분쟁중 하나인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재판상 이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청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에 대부분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우리법원은 "민법 제38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인데요.

 

 

주로 혼인지속기간, 혼인 샹활과 가사노동의 가치, 부부 각 당사자의 자립가능성 및 재산형성 기여도 등 기타 종합 요인을 판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가사를 전담했던 배우자 일방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의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의 가치증가를 이유로 재산분할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관련 사례하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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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사랑하여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후 A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B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었고,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여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에서 가장 중점으로 볼 사안은 전업주부인 A에게 B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의 가능성 유무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배우자 일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판결]

 

결과를 쉽게 풀어 말하면, A의 가사 전담이 B가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B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혼인기간동안에 부부가 함께 쌓아올린 재산은 개개인이 각자 관리하고 있었더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인 경우 또다른 논쟁이 되는데요. 특유재산은 부부중 어느 한 쪽 일방에서 상속, 증여를 받은 자산이거나 혼인 이전부터 혼자 이뤄낸 단독재산이라면 원칙상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를 받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은 무조건적으로 소유 당사자의 것이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예외는 존재합니다.

 

우리법원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구입하여 그것을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 및 비용의 조달로 직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가치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부부의 공동생활 중 시간에 따라 특유재산의 가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재산보전을 위해 배우자가 노력했다는 증거로 보아 상대방의 일부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공동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 재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몫의 재산분할가격을 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청구 등은 배우자의 유책상황 및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산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승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경제활동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 일방이 내조를 한 사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찾고 입증하는 과정까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 투성이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등 관련 실무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받은 상처를 치료해드릴순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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