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교의 땅은 재테크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물기 좋은 미끼죠. 특히나 최근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로 주거확충을 위한 신도시 및 재건축/개발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업체들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업체의 주요 타깃은 토지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개발호재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할 뿐 사실유무를 제대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데요, 먼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해당 매물을 알게된 개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어 꼬리물기가 형성됨으로써 다단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액과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달콤한 말과 주변 상황에 휩쓸려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매물을 소개한 지인 등일반 개인을 범죄자라며 비난하곤 하지만, 사실상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먼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과 사기죄 등을 통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사기죄 인정이 쉽지 않은데요.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공유지분판매 기획부동산 최초 실형선고, 앞으로의 사기죄 인정 전망은?"
지난 2월 공유지분 쪼개기를 업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우리경매' 경영진이 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었죠.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토지의 용도/입지조건을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이 현 시세의 4배의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구입한 점을 들어 사기죄로 기소했는데요.
서울경제가 입수 및 발표한 판결문을 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를 권유,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가로 구매하게 판매하여 4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53명에게 총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획 부동산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 조장의 문제가 있음을 판단, 우리경매 회장과 총괄사장, 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53명 가운데 공유지분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판매 한 행위가 사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공유지분의 판매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에 세간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맹지 등을 시가보다 몇 배나 비싸게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소 제기와 검경의 수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또 다시 '우리경매'에 사기로 인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우리경매의 인천지역 지점장인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및 기소했는데요. 더 나아가 지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회장과 총괄사장 등 3명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발예정이 없는 토지 100여개의 공유지분 가격을 속여 쪼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을 고소한 매수자는 약 50명인데, 해당 사건의 토지 소유자는 총 2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추가 고소를 받은 회장과 총괄사장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또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액과 규모만 다르게 기소된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공유지분 매수자들로부터도 환불 및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 실형을 다툰 쟁점은?"
검찰은 사기죄 인정에 있어서 두가지 주요 쟁점을 밝혔는데요.
① 고객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맹지, 자연녹지 등 토지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지번 및 전체 토지면적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체 토지에서 자신의 공유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점
지난 사기죄 실형 판결과 더불어 새롭게 공유지분 판매에 대해 사기 판단이 나온 행보 이래로,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른 기획 부동산의 처벌과 매수자들의 피해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많은 거래량과 사기 피해가 발생했었죠. 아직도 경기도 일부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으니 이를 악용하는 사기업체의 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소유자의 신분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또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청에 개발예정 등의 문의하여 토지의 정보를 알아보아야 하죠. 부동산 중개업자와 동행하여 현장답사를 다녀오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어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전략을 도출하여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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