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점유취득시효 소송 청구하려는데 땅 주인이 바꼈다면 우리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면서도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악의의 무단점유로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왔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0년 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의사가 점유 개시하는 당시부터 존재해야하며 이것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객관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또 20년이라는 기간에는 전 점유자의 기간 포함해서 자신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주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점유자가 소유권등기청구 할 때에 원래 소유자여던 사.. 2020. 3. 12.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3. 4. 대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할 수 있을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인접한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계침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이거나 반대로 나의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침범한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본 결과 경계를 넘어 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 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나 인도소송은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 2020. 2. 26. 법무법인 명경(서울),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설명회 성료 지난 17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지만 우선 보상 대상지 외에는 보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정하는 것 자체로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그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이제야 행사할 수 .. 2020. 2. 2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