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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했던 그 공원들이 사실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에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 광장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한이 생겼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도 없고, 적당한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 12. 23.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는? 해당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보상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에게 돌아가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기간 방치한 탓에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부족한 상황이라 모두 매입하고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원 조성 대신 일단 비슷한 형태로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여 일단 보상 시기를 늦춰보겠다는 심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도시공원.. 2019. 12. 19.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몰제 보상 대신 구역변경? 70~80년 대에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많은 부지들이 현재까지 장기간 미집행 되었다면 내년 7월 1일로 그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각 지자체들은 적절한 보상을 땅 주인에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약 57%에 이르는 부지를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침해를 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지사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지자체에 매수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보상 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어.. 2019. 12. 10.
서리풀 공원 개발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다수가 따로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 한다는 알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전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