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9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에 대한 대응 방법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고,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류광고 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에서도 변화되는 점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개편되었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오늘 주목해볼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20. 1. 2.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했던 그 공원들이 사실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에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 광장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한이 생겼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도 없고, 적당한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 12. 23. 서리풀 공원 개발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다수가 따로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 한다는 알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전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019. 11. 14.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내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부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1999년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사용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 2019. 11.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