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15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시 사유지 무단점용 밝혀졌다면 이제 가을날씨가 만연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다가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면서는 책을 잘 읽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독서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말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저도 틈틈히 시간을 내서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건물과 부대시설을 지을때 토지측량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의 땅을 조금 침범하였더라도 서로 좋게좋게 넘어가자며 묻어두곤 했죠... 2020. 9. 25. 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속, "소유의 의사" 최근, 부동산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입니다. 과거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웃간의 정으로 합의를 통해 땅을 빌려주거나 건축을 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유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최근 자신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 담을 기준으로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침범을 당한 쪽에서는 토지 인도를 위해 건물/담장의 철거를 구하게 되고, 상대방은 점유 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민법 제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2020. 8. 19. 점유취득시효 상속인이 땅 팔아버린다면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주장할 수도 있구요. 우리 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245조 제 1항)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땅이라고 알고 20년간 그 땅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 된 당시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토지를 소유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소유권이 쉽게 부정되면 안.. 2020. 2. 1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