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불금과 주말을 맞이할 생각에 신나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주말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 등산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단풍도 보고 부모님과 이야기 하면서 등산하다보면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한 달에 여러 번 가는 편인데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찬 시간이라 제가 기다리는 시간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되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뽑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여기서 자본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으려 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 토지입니다. 안정된 곳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 등 땅투자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그마한 땅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지방 임야의 경우 돈이 크게 되지 않아 신경을 덜 쓰다 보니 방치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경우 땅을 구입하시고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모른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분쟁의 씨앗은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땅이 있는지 몰랐던 자녀들은 유산을 정리하던 중 방치되어있던 토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속을 위해 땅을 확인하러 갔더니 인근 주민이 토지를 침범하여 농토로 이용하거나 담장 등 건축물을 지은 경우를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시골의 경우 집과 집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측정하기 어려워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대다수지만 이를 알면서도 알음알음 침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관련 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A는 지어진지 몇 십년된 단독주택가 동네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단독 주택만으로는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워 마당에 창고를 지으려고 토지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이웃인 B가 설치해논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측량결과를 보여주며 B의 집 일부를 부숴야 하고, 마당 일부도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했는데요.
B는 집과 마당을 부술 수 없어 A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는 아무런 보상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B에게 실망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에 B 마당에 있단 말뚝을 치우고 새로 철망을 쳤는데요. B는 너무 화가나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고 서로 사이가 틀어져 법적분쟁으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 경계침범죄란
우리나라는 형법 제370조에서 경계침범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남의 땅임을 알고도 경계를 허물어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이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경계 침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권리와 경계의 명확함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이 설치한 토지의 경계인식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시골에서의 경계는 담장 등으로 확실히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92도1682판결) 즉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와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를 넘어 공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토지의 경계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의 표시물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상 경계의 표시로서 존재해 왔다면 죄의 성립으로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인줄 모르고 경계로 인식되는 인식표를 허물어 나의 땅처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법은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로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처벌받는 행위인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주장할 경우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웃집 경계침범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행동의 고의성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경게표를 허무는 행위를 통해 경계 인식을 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허락 없이 타인의 토지 경계인식표를 허물었지만 경계표인지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이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경계임을 몰랐으며 자신의 행위로써 땅의 경계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분쟁은 본인이 남의 토지의 경계인식표를 허물었거나,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억울해 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웃 간의 정으로 알게 모르게 눈감고 넘어갔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땅 조금 넘은 건데, 큰 문제 발생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침해당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으로 진행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고의성이 없음을 홀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으로써 문제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계.침.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침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철거 및 토지매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상황을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를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 드리겠습니다. 믿고 맏겨 주신다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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