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취미 등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데요. 대부분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쇼핑 등 평소와는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보통 운동을 하거나 저만의 취미활동을 즐기곤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손톱관리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변하는 손톱을 보면서 개운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관리로 나중에는 젤네일에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금요일! 주말에 기분 전환을 위해 색다른 활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 들어 유난히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와 그로인한 경제침체뿐만 아니라 N번방과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끝없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사투를 하고 있는 반면, 구석에서 묵묵히 정부와의 싸움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일몰제로 국가에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입니다.
지난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 부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을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몰제의 시행으로 토지매입이나 수용보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짧은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서울시는 지주들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이중규제를 가하면서 사실상 지주들의 재산권을 또 한 번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공원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적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잘 모르시거나 문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가서 일몰제와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 참고포스팅
https://blog.naver.com/childnlaw/222063849882
▶ 명경의 대응
다양한 추가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공원일몰제, 법무법인 명경에서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역지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등, 서울시 내 여러 공원지주들을 대리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먼저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법률대리인단을 활동을 시작으로 서리풀공원,상도공원,봉제산공원,안산근린공원 등 여러 지주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쟁송을 진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 강서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를 2021년 우선보상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명경(서울)은 단순히 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만을 문제 삼고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들을 압박한 일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위법한지 확인하고자 명확한 근거와 기준아래 행해진 것인지 상세히 검토했는데요. 절차상 여러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구역지정 취소소송 기간을 놓쳤다면
모든 소송은 사건과 특성에 따라 제소기간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결정 고시가 지난 6월 29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9월30일 안으로 서울행정쟁송을 제기해야했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된 이상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역지정 취소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어렵습니다. 진행하더라도 소제기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다른 방안으로 지자체에 대응하여 지주들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지정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신청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지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차후에 토지가 보상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어 보상절차에 편입됩니다.
어떻게든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하게 됩니다. 보상금 증액은 협의부터 권리구제를 지나 소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업주와 보상금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깔끔히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첫 협의에서 만족스러운 보상금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보상금을 책정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안으로 우선보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 주도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려면 전문성 있는 조력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공원일몰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힘을 보태어 토지 소유주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길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지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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