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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이중매매 사기계약이라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0. 23.

 

최근 유명연예인의 소위 '갑질폭로'가 있었죠. 그 대상이 함께 일하던 에디터들과 스태프들이었기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속 연예인을 빛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갑질이라는 부당한 대우가 돌아오자 시민들은 소위 쉴드러와 정당한 비판은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로 나뉘면서 끝없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함께하고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껴오던 동종업계 에디터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 하고있는데요. 모든 근로자가 그렇듯,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집과 관련된 부동산 사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끝없이 치솟으면서 더욱 악질적인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취방을 구하려는 대학생,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입사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 등 피해부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나는 안당할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누가 당할지 모르는 사례인 만큼 오늘 이와 관련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전세이중계약

 

원룸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등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 건물의 경우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를 따로 두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를 위임받은 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가운데서 부동산이중매매를 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이중계약은 건물주로부터 권리를 받은 자가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본인이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는 매달 월세를 송금하고, 세입자에게는 이중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매물을 두고 두 명의 세입자를 구한 후 물건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방법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끼리 충분한 대화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소유주와 등기부 상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는 사전에 집주인과 통화 후 건물주 명의 계좌로 송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외로 주위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 경매 및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등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 구제는

 

부동산중개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일 것인데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증거로 활용가능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대방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기반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사전에 재산 조회와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와는 별개로 이중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이므로 사기계약으로써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 계약자 본인이 금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피해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므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는 별개로,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개사의 자력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과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거래한 당사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의 행위로 인한 피해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를 준비 또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사기유형과 피해예방법 그리고 대응책만 숙지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당장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구제를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겠지만 부동산분쟁의 경우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 승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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