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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문제생겼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0. 11. 6.

 

한동안 추웠던 시기가 지나가고 포근한 가을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에는 높고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여행 가고 싶은 욕구가 뿜뿜 올라오곤 하는데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하루입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흐릿한 날씨임에도 무척 포근해서 얇게 입고 산책을 했는데 선선한 바람이 너무나 좋아서 사무실에 복귀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어디든 가서 추억을 남기고 와야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적되어야 하는 가치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론 그러하죠. 이중에서 의와 식의 경우 적은 돈으로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주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마저 귀해지면서 우리 가족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지게 되었죠.

 

 

평생 가족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곳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서민들은 울먹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여 LH와 민간건설사 등 여러 회사가 참여하여 전국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좋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써 국가사업으로 지은 주택인데요.

 

 

부담없이 낼 수 있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내면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일정기간 거주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분양 전환되어 저렴한 가격에 우선분양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소위 로또맞았다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쟁이 쎄서 입주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공탄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입주조건과 가산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공공임대 입주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조건과 혜택이 달라지게 되니 분양신청 하기 전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 선발이 됩니다. 입주했을 경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용면적 85㎡가 초과하면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 가입자가 우선 선발이 되지만 시중 시세와 동일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당첨자 선정기준은 전용미터 40㎡ 초과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40㎡이하라면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지만 납입액수보다는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고, 2순위까지 배정이 이루어지면 추첨을 통해 당첨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된 자로 밀리지 않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넣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1순위가 되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된 자 중에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등 매 지역마다 당첨되기 위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모집공고와 조건을 잘 따져보시는 것이 입주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성동탄 공공임대아파트 경우 10년 공공임대 우선분양전환 주택으로 매우 많은 신청자가 몰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호재가 있어 신혼부부 및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청약당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약 서류제출을 마쳤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입주잔금 및 또 다른 입주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생겼다면

그런데 최근 우선분양권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업체가 거래 건설사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분양된 집들을 시세에 따라 판매하여 큰 수익을 노리고자, 많은 임차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이유를 붙여 부적격 세대로 통보 및 우선분양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입주부터 분양 당시까지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하고, 미분양시 이후 선착순세대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만 무주택자여도 우선분양전환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선착순 세대로 세대구성원 모두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양전환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만 믿고 임차인만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 모두가 부적격세대로 통보되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사실상 정가에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권을 울며겨자먹기로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악덕 기업들은 큰 수익을 위해 임차인들을 부적격 세대로 내쫓고자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입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조금만 늦게 입주해도 계속거부 위반을 통보하는 등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부적격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변 시세는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버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쫓겨나는 임차인들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분양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맞춤 상담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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