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강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환불 성공사례는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3. 5.

▶ 내 집 마련을 위한 발걸음 지역주택조합

요즘 온라인에서 웹서핑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특별 공급, OO역에서 서울까지 20분” 등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인데요. 특히 조합 가입비만 낸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청약에 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쟁력이 낮고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는 시기에 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가입, 문제는

최근 서울시가 파악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강서 지역주택조합 등 서울시 내 지주택 약 120건 중에서 착공률은 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설립인가를 내고 정비사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망한 건설사들이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는데요.

 

그러나 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대행 업체에서 조합원 가입에 따른 추가수당을 노리고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까지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입자를 유치, 조합원 분담금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검색해보고 나름의 판단을 한 뒤 가입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격에 부합한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결한 강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환불 및 계약해지 성공 사례도, 명백히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문제없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한 경우로 의뢰인과 변호인단의 빠른 대처로 위법임을 주장,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강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환불 성공사례는

명경의 의뢰인 A씨는 2018년 7월에 강서 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였기에 의뢰인이 가입 자격이 안되는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 가입을 종용해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치가 하염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는 일부 자산가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했죠. 투기과열지구에는 많은 지역적인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주택조합 사업도 해당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했을 때부터 입주 가능일 까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합원 자격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죠. 허나 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합니다. 강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해당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명경의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받으려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온 세대주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8년 6월 말에 최초로 세대주가 됐고, 이틀 뒤 해당 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홍보관 직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심사는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합원 자격이 갖춘 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며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위의 조합원 계약은 주택법 등을 위반해 이루어진 계약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의뢰인의 강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과 계약해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명경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등의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계약자들과 단체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소송 진행 및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타 조합원들에게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위 및 지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현황과 사업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죠. 기나긴 협의 끝에 의뢰인은 강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등 납입금 3천 5백만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홍보관에 다시금 방문하여 직원과 얘기하면서 문제에 대응해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 막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경의 문을 두드려 주셨죠. 다행히도 업체 측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 의뢰인의 근심을 덜어드렸다는 것이 참으로 기쁠 따름입니다.

 

 

주위 지주택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강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건과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뒤늦게 가입을 후회하고 조합 탈퇴와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진행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신다면 더욱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니 신속히 문제를 파악,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거나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명경에게 고민을 나누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landlawyer.co.kr

 

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

서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