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를 출근준비와 동시에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보며 시작합니다. 매일 핫한 사회경제이슈들이 넘쳐나지만,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가 논란이 되고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도 막상 개발호재를 믿고 땅투자 해서 기획부동산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 예정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곤 하는데요. 임야나 농지를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수십명에서 수백명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종의 설명회를 여는데요. 소위 다단계라고 하죠. 지인들의 지인이 서로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설명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주요 수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획부동산 덫을 설치하는데, 설명회가 끝날 쯤에는 본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개발이 곧 되는 곳이다, 미래가치가 큰 곳이기에 더 비싼 곳인데 특별히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만 원가에 판매하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땅투자 유도하는데요. 사실상 지분투자라고 하더라도 한두푼 하는 액수가 아니기에 계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업체들은 사기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기에, 당일에 계약하지 않는다면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등 사람들을 현혹하여 현장에서 서명하게 하죠.
본디 기획부동산 사기는 필지 분할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땅투자 유도하기 위해 공유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보통 토지는 작은 평수로 나오지 않고, 혼자서는 넓은 땅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분을 구매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기획부동산 덫을 놓곤 하죠.
▣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쪼개기, 왜 문제일까
땅투자 할 때 공유 지분인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유 중 자신의 지분 내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도시계획상 개발이 이미 확정된 곳이라면 성공가능성도 높은데요. 특히 환지개발의 경우 대토보상이라는 장점 또한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말인 즉슨 판매할 수 있어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개발호재가 있다고, 업체에서 제시한 민간사업계획을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던가, 개발지가 아닌 맹지에 공유지분으로 투자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현실적으로 지분을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기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기획부동산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와 그들이 매매하려는 토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근저당 설정을 유도하는 경우
2. 지번 공개를 안하는 경우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 보전 산지 및 공익용 산지인경우
4. 개발제한구역, 비오름,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5.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의 해제를 개발 호재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이기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며 기획부동산의 덫에 대한 것을 알아보더라 하더라도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사기를 피하기란 참 어렵죠. 그렇기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소유자 신분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서와 주변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땅투자 할 토지의 정보가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개발호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과나 건축과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실제로 개발진행 여부와 진척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방문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업체의 설립연도가 최근이거나 업체의 주소가 자주 바뀐 전적이 있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획부동산이란 단순히 가치창출을 위해 토지에 투자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업체측에서 타인을 기망했다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죠. ‘기망행위’의 여부를 따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따지는 것이 어렵고 한편의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꼴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기에 부동산 지분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휘하로 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기가능성이 높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승소 및 탈퇴율을 자랑하고 있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여, 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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