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이 4.3배나 되는 크기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은 수요억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부동산 수요와 그로 인해 더욱 높아져만 가는 주택 가격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이웃과의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선호하곤 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싸움이 발생하듯, 낯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파트에 입주하다보면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웃간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이슈가 되면서 통계 또한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발걸음 소리의 경우 아랫집 사람이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어 섣불리 따질 수도 없지만, 소위 ‘발망치’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쿵쿵 찍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보복소음을 낸다거나 이웃 집으로 찾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분쟁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법적기준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충격소음, 법적 기준은 1분 평균
보통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나는 소리이며, 후자는 tv나 악기 소리 등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소리입니다.
주간(06시~22시)에 측정 했을 때 1분간 소음이 기본 43db 이상, 최고 소음 57db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간(22시~06시)는 가정에서 취침하는 시간을 고려해 주간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기본 38db, 최고 소음 52db 이상이 되면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와는 달리 공기전달 소음 법적기준도 존재합니다. 이는 직접 충격 소음과는 달리 기준점을 5분간 측정했을 때로 보고 주간 기준 45db, 야간에는 40db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소리가 더욱 잘 전달되는 곳이라면 기준 수치에서 각각 5db씩 더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일상소음인 보일러나 배수, 화장실 소리는 예외로 하고요.
▣ 층간소음 보복소음 피해, 배상금액은 수치에 따라 달라져
위층에서 일방적으로 내는 생활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아래층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게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보복소음의 분쟁없이 원만히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과 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죠.
배상금액은 보통 피해기간과 층간소음 법적기준 초과한 수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
5db 미만 초과 |
5-10db 초과 |
10-15 db초과 |
6개월 이하 |
312,000 |
520,000 |
741,000 |
1년 이하 |
442,000 |
663,000 |
884,000 |
2년 이하 |
585,000 |
793,000 |
1,014,000 |
3년 이하 |
663,000 |
884,000 |
1,092,000 |
층간소음과 보복소음 해결방안은
정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인 이상 소음분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허나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종종 말로써 해결되지 않아 항의를 위해 이웃집에 찾아갔을 때 자칫하면 역으로 주거침입이나 협박죄로 신고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위협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과 협박으로써 간주될 수 있기에 불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죠. 그렇기에 소음의 법적한도가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좋은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층간이웃소음센터에 층간소음을 신고하여 현장 진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또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흔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죠.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로써 원만히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까다로운 사건 특성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소송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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