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세를 앞둔 노인(A)이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부양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한 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증여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말고 자신을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상속지만 허나 아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부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참고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51359314396
"아들에게 준 내 땅 돌려줘" 98세 노인, 패소한 까닭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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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소송은 사실상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저 부양료청구 소송의 또 다른 말이죠. 이는 부양을 조건으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미리 상속했지만, 자식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뜻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양료소송은 2002년 98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520건을 넘으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은 1225건으로 매년 200~3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부모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챙기게 되는 현실이죠. 각박한 사회 현실이 부모자식, 형제간의 상속분쟁과 부양료청구 소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녀와 효도계약서 작성, 부양조건 달성 못했다면
A씨는 최근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부양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자녀와 '부모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효도각서를 작성한 이후 건물을 증여했죠. 하지만 자녀는 3층 건물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부양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으니 건물을 돌려달라'며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 제기했는데요. 4년에 걸친 해당 불효소송은 재판 끝에 작년 4월, 효도 각서에는 자녀가 효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했고 결국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효소송에서 부모가 승소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요. 우리 민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입증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식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나 각서’를 쓰라고 조언하지만, 현실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죠. 서로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효를 계약으로써 강제하냐는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감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수년째 이러한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를 학대,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짐과 동시에 각종 상속 분쟁으로 번졌는데요.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간의 재산 싸움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유언대용신탁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위탁자는 생전에 미리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사후 관리, 상속 재산분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배 뿐만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수익권 행사 등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신탁을 통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이 불효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의 유연성입니다. 신탁자의 고민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자녀가 약속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권을 박탈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약을 설정해 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했더라도 큰아들의 태도가 불량하고,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른 자녀들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생전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상속플랜 설계가 가능하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증여의 효과를 누리면서 한번 증여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증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증여를 위해서 효도를 조건화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천륜이 그저 '돈'앞에 무너지면서 부양료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는 유언대용신탁 통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MOU)를 체결, 상속재산분쟁 관련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자산신탁 상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상속과 관련하여 신탁을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과 시기 지급 방법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상속플랜을 설계할 수 있는지 명경에 문의하시면 부동산상속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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