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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습상속이란? 어떤 상황에서!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 30.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 됩니다.

그러나 사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됐다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정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이 방계혈족

 

으로 이 법정 상속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있어

상속이 개시되는데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상태거나 상속의 결격자로 상속권이 상실됐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를 피대습인이라고 하며

이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권이 있으면 상속관계에서 피대습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대습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의 부모님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인 자식인

자녀의 아버지가안계시다면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기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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