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배신감이
말로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배우자도 괘씸하지만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벌을 주고싶은 마음이
한 가득일텐데요.
바람난 남편과 그의 상간녀.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무조건 상간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아니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이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의 증거가 확실 할수록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sns 대화 캡쳐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라는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속상한 마음이지만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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