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 됩니다.
그러나 사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됐다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이 방계혈족
으로 이 법정 상속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있어
상속이 개시되는데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상태거나 상속의 결격자로 상속권이 상실됐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를 피대습인이라고 하며
이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권이 있으면 상속관계에서 피대습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대습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의 부모님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인 자식인
자녀의 아버지가안계시다면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기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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