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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세종시 전동면 부동산 계약, 공유지분 토지매매였다면?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21. 8. 30.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쯤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 요즘이죠. 그에 따라 매일 세종시 전동면을 비롯한 경기도에서 공유지분 토지매매 부동산 계약 사기 등 땅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차세대 투자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자산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과거부터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투자는 오롯이 본인의 책임인 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들어서는 사기 당하기 쉽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유지분 토지매매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이죠.

 

부동산 투기권유,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은 정식 용어는 아닌데요. 그저 개발 가능성이 적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곳을 저렴하게 구매해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분매입 권유, 최소 4~5배에서 그 이상 차익을 남겨먹는 업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업체들은 금융사와 비슷한 로고나 투자사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OO옥션 등의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융권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말죠.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치밀한 점은 사기 피해자를 범죄행각에 가담시킨다는 것인데요. 즉, 진범을 찾기 어렵게 만들죠. 요즘 구인구직란을 보면 "부동산 경매·공매 공부하며 돈 버세요", "부동산 경매 상담사 모집“, 기본급+인센티브" "월300~500만 협의 가능”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와있는데, 직접 문의를 해보면 주부는 물론 중장년층, 대학 휴학생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요 업무는 부동산 상담과 텔레마케팅 업무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부동산을 배울 수 있다니 혹할 수밖에 없죠. 교육을 받으면서 세종시 전동면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처에 개발호재가 넘쳐나니 개발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도 투자실습 겸 부동산 계약 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을 소개하면 좀 더 저렴하게 주고,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니 주위사람들도 이득을 보면 좋겠다 싶어 추천하다 보니 소위 지인사기로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위와 같은 기/획 不動産은 사기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적었는데요. 설령 사기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행위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한 손해나 이익도 본인의 책임이기에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죄 처벌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애초에 매수인의 생각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해도 기획부동산을 사기로 몰고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입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망행위’인데, 우리 법원은 상품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보니(대법원 2003도5726 판결참조),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공유지분 토지매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량의 피해자와 큰 피해액수로 인해 법원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세종시 전동면 등 부동산 계약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인지, ‘속아서 샀다고’ 피해를 호소하지만, 여전히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명경에도 부동산 법인의 투자권유에 휘말려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며, ‘정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냐’, ‘오래 기다려도 땅값이 오를 여지는 없는 것이냐’ 여쭤보시기도 하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차익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곤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으로 난리 나고 있는 사회에서, 부동산 업자의 매물을 구매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생 일해 모은 돈을 날렸거나, 정말 투자가치가 있어 보여 대출받아서 공유지분 토지매매했는데 부동산 계약사기라면, 정말 끝없는 절망에 빠지실 테죠.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 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면서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이들은 유령회사인 곳이 대부분인 만큼 빠르게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피해회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사기를 치고자 마음먹은 이상 이를 피하기는 참 어렵다보니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통해 의뢰인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 및 환불 가능성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에 언제 어디서 누가 부동산 계약사기 당할지 모르게 됐는데요. 더욱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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