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팀에 의해 그린벨트,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땅을 저렴히 사들인 뒤 1만여 명에게 4~5배 가격을 부풀려 팔아넘겨 13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 부동산 일당이 기소된 적이 있었죠. 지난달 5일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경매회사’라는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에게 세종시 전동면 등 토지를 판매할 때 사실에 기반한 금싸라기 정보를 제공했고 속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기획부동산으로 1300억원 차익' 일당 "범죄라 생각 안해"
'기획부동산으로 1300억원 차익' 일당 "범죄라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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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종시 전동면 땅투자처럼 땅 자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향후 상업지구의 형성을 원인으로 하는 지가상승의 투자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매입하는데요. 그러나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책임이듯,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실은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다보니 기획부동산이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날뛰고 있죠.
보통 금싸라기 땅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위험과 기대의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 관행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다 보니 투자이익에 눈이 멀어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구매하고 마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자체가 사기성이 짙지만 현재 기망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인정여부가 달라져 현실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고, 거래상에 중요한 부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 하여야만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위 업체의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인 공분을 사면서 기존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위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체도 재기소 되곤 했는데요. 공소장에 1700억여 원의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맹지·임야를 금싸라기 땅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액수와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함에도, 이 중 사기로 분류된 것은 수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인 ‘지분 쪼개기’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분거래의 경우 정말로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결 짓거나 계획이 취소 혹은 미정임에도 확정된 것 마냥 제시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쩌다 개발 기회가 와도 공유지분권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를 경우 일관된 목소리도 낼 수 없고,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광주에서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업체 ‘우리경매’ 경영진이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 줄줄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법인들도 계속된 고소고발로 인해 그 판매행태와 법망을 빠져 나가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전동면토지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폐업과 개업을 빠르게 반복하는 만큼, 그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면 피해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사기당할 수 있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보니, 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피하기란 참 힘듭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개 공포마케팅을 통해 ‘지금 안사면 투자 시기를 놓친다’거나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유혹하다 보니 눈앞에 펼쳐진 상상속 수익에 빠져 급하게 계약을 체결해버리고 말기 때문인데요. 허나 세종시 전동면 등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못 빠져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담 팀을 꾸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 투자 계획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거나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를 통해 반드시 의문점을 해결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업체 말만 믿고 미지근하게 대응한다면 팔지도 못하는 평생의 세금 짐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종시 전동면을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였다며 피해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찰료를 내고 학원에 가면 수업료를 내듯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경은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언제나 책임감 있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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