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자가 있으면 1순위가 받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받게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상속순위라고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뉴스에서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사망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의로 낙태를 하게 된다면
상속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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